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7조 (출연금의 계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출연금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지급하는 출연금의 비목을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성된 각 비목별 계상기준과 그 밖에 출연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④식약처장은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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