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이 항에서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금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8조제4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출연금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상의 출연금 사용계획 중 제57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승인요청은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원래계획에 없는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제18조제4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5. 그 밖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출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출연금에 산입2. 연구개발에 재투자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4. 그 밖에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⑤출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8조제6항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지급받은 출연금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2. 출연금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제58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1. 간접비2. 직접비 중 인건비3. 직접비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4. 직접비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⑨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⑩그 밖에 출연금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