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자체연구개발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연구기획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과제중단 또는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총 연구개발비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그 변경 내용을 연구기획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