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자체연구개발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연구기획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연구기획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과제중단 또는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총 연구개발비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그 변경 내용을 연구기획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