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현장수요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현장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현장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 조사 이외에도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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