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식약처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과제중단 또는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총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식약처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과제중단 또는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총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식약처장에게 사전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상·위기상황,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 승인한 계약 변경사항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비상·위기상황,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그 밖에 계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