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식약처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과제중단 또는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총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식약처장에게 사전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상·위기상황,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 승인한 계약 변경사항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비상·위기상황,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계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