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식약처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과제중단 또는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총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4.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협약 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변경승인 요청은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상·위기상황, 천재지변 등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의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연구개발과제에 출자한 현금, 현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약 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 승인한 협약 변경사항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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