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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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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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위탁정산기관으로 하여금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명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증명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⑥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제1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과 해당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자 발생액 중 제39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식약처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식약처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해야 한다.
⑩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⑪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⑫식약처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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