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위탁정산기관으로 하여금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명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증명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제1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과 해당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자 발생액 중 제39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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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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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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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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