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수행 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탁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탁과제의 수행 및 관리2.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3. 위탁과제 결과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4. 위탁과제 종료 시 해당 기술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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