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자체연구개발의 진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간의 2분의 1시점까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2. 계속과제로 수행되는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위임 근거 ·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
위임 근거 · 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0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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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