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자체연구개발의 진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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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간의 2분의 1시점까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2. 계속과제로 수행되는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간의 2분의 1시점까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2. 계속과제로 수행되는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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