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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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자체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식약처장이 필요에 의해 인정한 경우 보고서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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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자체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식약처장이 필요에 의해 인정한 경우 보고서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부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가 소속된 국(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 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제7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2. 수행부서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식약처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3. 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④식약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1조제4항에 따라 비밀·대외비 과제로 분류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3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고유번호별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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