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자체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식약처장이 필요에 의해 인정한 경우 보고서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부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가 소속된 국(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 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제7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2. 수행부서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식약처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3. 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식약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1조제4항에 따라 비밀·대외비 과제로 분류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53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고유번호별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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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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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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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