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과제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제1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식약처 내부 직원 및 외부 연구자로부터 다음 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수행할 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8조제4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계속과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관지정과제의 경우에는 기관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통계담당관과 미리 협의한 후 연구과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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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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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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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