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과제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제1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식약처 내부 직원 및 외부 연구자로부터 다음 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수행할 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8조제4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계속과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관지정과제의 경우에는 기관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통계담당관과 미리 협의한 후 연구과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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