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연구개발과제성과관리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해당부서가 소속된 국(부)장의 승인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성과를 특허등록 후 기술사용 기간 내에 실시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특허 기술사용에 대한 재계약을 통하여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⑥식약처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⑨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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