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연구개발과제성과관리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해당부서가 소속된 국(부)장의 승인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성과를 특허등록 후 기술사용 기간 내에 실시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특허 기술사용에 대한 재계약을 통하여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식약처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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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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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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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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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