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용역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급을 요청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잔금 지급을 신청하고 식약처장은 제41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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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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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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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