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용역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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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급을 요청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급을 요청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잔금 지급을 신청하고 식약처장은 제41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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