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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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3조, 제44조 및 제53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선정평가 결과의 연구개발계획서 반영 및 성과평가 결과의 최종보고서 반영에 관한 업무2. 제35조 및 제5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내용의 검토에 관한 업무3. 제41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결과의 검사에 관한 업무4. 제42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에 관한 업무5. 제46조 및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발표 승인에 관한 업무6. 제48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7. 제61조에 따른 출연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의 최종보고서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반영 및 최종보고서나 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관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3조, 제44조 및 제53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선정평가 결과의 연구개발계획서 반영 및 성과평가 결과의 최종보고서 반영에 관한 업무2. 제35조 및 제5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계약 또는 협약 변경 내용의 검토에 관한 업무3. 제41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결과의 검사에 관한 업무4. 제42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에 관한 업무5. 제46조 및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발표 승인에 관한 업무6. 제48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7. 제61조에 따른 출연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의 최종보고서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반영 및 최종보고서나 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관한 업무
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자체연구개발과제는 제1세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 수행부서의 장이 되며, 수행부서의 장이 종합적 관리를 수행한다.1. 제19조에 따른 자체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자체연구개발과제의 수행3. 제24조에 따른 자체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의 제출4. 제28조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③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 및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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