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9조 (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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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평가단 등의 위원 및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실시기업 등의 연구개발사업 관계자를 포함한다)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에 관한 사항3. 평가단 회의록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평가단 등의 위원 및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실시기업 등의 연구개발사업 관계자를 포함한다)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에 관한 사항3. 평가단 회의록에 관한 사항
②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식약처 및 전담기관·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 시 청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의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제73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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