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제52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2. 데이터관리계획(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8.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에 관한 사항9.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10.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11.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12.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13.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14.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15.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16. 제76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18.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식약처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계속과제로 선정된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총 연구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협약(이하 "일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총 연구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협약(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협동연구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위탁연구 협약은 해당 세부과제 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동연구협약서와 위탁연구협약서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 관련 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68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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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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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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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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