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5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의 평가결과,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중단,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결과 및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비 결정에 관한 사항3. 평가규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③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조치결과를 이의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식약품안전기술법」 제6조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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