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제4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연차(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 또는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하위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식약처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연차(단계)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식약처장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식약처장은 제74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식약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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