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3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31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거나 연구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④식약처장은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환수금액을 식약처에 이체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식약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⑦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⑧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⑨식약처장은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산정,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의 지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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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제7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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