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3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31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식약처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거나 연구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환수금액을 식약처에 이체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식약처장은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산정,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의 지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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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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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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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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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