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제재조치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제7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조치평가단(이하 "제재조치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제재조치평가단의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제재조치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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