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9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세부과제 수행여부에 따라 1개 이상의 협동연구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1. 식약처의 단독연구로는 문제의 해결이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하려는 경우2.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 등과 출연금으로 구성한다.
③공동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식약처장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경우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른다.
⑤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식약처장은 제54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때,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수행할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각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⑦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유·무형적 성과는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공동으로 해당 성과를 개발하였거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와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관련 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 상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⑨그 밖에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장, 제4장 및 제6장에 따르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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