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 (출연연구개발사업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출연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연구관리시스템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전에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3. 식약처장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그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가.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한 연구개발과제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4. 식약처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6. 제7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7.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고할 수 있다.1. 지정공모 : 식약처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2. 자유공모 :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발굴하여 제안하는 방식
④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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