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 (출연연구개발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출연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연구관리시스템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전에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3. 식약처장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그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가.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한 연구개발과제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4. 식약처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6. 제7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7.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고할 수 있다.1. 지정공모 : 식약처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2. 자유공모 :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발굴하여 제안하는 방식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