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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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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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 계속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연구기간의 단계별로 연차(단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연도(단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3.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5.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6.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7. 데이터관리계획(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에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사항
④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사업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조기성공 또는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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