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 계속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연구기간의 단계별로 연차(단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연도(단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3.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5.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6.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7. 데이터관리계획(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에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사업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조기성공 또는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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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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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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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