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연구개발성과관리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해당 부서가 소속된 국(부)장의 승인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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