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연구개발성과관리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해당 부서가 소속된 국(부)장의 승인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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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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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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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