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1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자체평가 의견서 및 기술개발성과 확약서를 포함한다)3. 최종보고서 비공개(배포제한) 요청서(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자문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3.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5.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6.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7.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8. 데이터관리계획(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9. 그 밖에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62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최종보고서나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 계속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연구기간의 단계별로 연차(단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차(단계)보고서,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연차(단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조기성공 또는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의 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라고 보고 제73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식약처장은 제74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물이 생명연구자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등록·기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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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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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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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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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