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6조 (출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연구개발과제성과관리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기술실시계약기간 내에 식약처장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기술사용에 대한 재계약을 통하여 실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참여기업이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5. 그 밖에 식약처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식약처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제65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9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 및 기술실시 현황2.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3. 그 밖에 식약처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식약처장은 성과활용의 증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