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용역연구개발의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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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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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구기간의 2분의 1시점까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2. 계속과제로 수행되는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보고서를 검토한 후 진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대신하여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 또는 중간평가로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 또는 진도평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장실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2.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동물실험실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식약처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진도평가를 요청하거나 진도보고서 또는 진도관리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 진도평가, 주관연구기관 현장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른 진도평가의 결과 연구중단이 불가피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중단된 때까지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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