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3조 (출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단계)부터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완(재보완을 포함한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