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선정평가 중 연구내용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체연구개발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진도평가에 관한 사항4.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5. 단계평가에 관한 사항6.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7.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평가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선정,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을 구성·운영한다.1. 인적사항(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등)2. 전공3. 연구분야4. 연구실적5. 평가이력사항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은 주관부서, 수행부서 및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받을 수 있다.
⑥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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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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