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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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선정평가 중 연구내용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체연구개발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진도평가에 관한 사항4.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5. 단계평가에 관한 사항6.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7.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평가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선정,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을 구성·운영한다.1. 인적사항(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등)2. 전공3. 연구분야4. 연구실적5. 평가이력사항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은 주관부서, 수행부서 및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받을 수 있다.
⑥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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