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5조 (위원회·평가단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윤리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재조치평가단 및 성과심의위원회 등 과제 기획 및 평가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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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제81조 · 포상제82조 · 지원사업의 명기제8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4조 · 세부지침의 제정·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85조 · 위원회·평가단 운영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기타제8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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