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자체연구개발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 중 자체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체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기관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승인 또는 신고번호를 자체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는 경우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경우
③식약처장은 제출받은 자체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분야별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연구개발계획 평가를 실시한다.
④수행부서의 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한 자체연구개발계획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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