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자체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 또는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하위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단,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은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식약처장은 제74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수행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식약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