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2조 (지원사업의 명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보고서 제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시 그 과제가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됨을 보고서 및 대외발표문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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