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1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동관리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식약처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점검 대상과 시기2. 점검 내용과 방법3. 점검반 구성4.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식약처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한다.
④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2. 비밀·대외비 과제 : 「보안업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과제 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비밀에 준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3. 일반과제 : 보안과제 및 비밀·대외비 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⑤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제4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식약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를 위해 관련 연구부서의 과장으로 구성된 보안성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때,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서 정한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등급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제9항의 보안관리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⑦‘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분류기준, 분류절차, 보안등급 변경,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등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에 따른다.
⑧‘비밀(Ⅰ·Ⅱ·Ⅲ급)’ 및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식약처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보안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때, 보안관리심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서 정한 보안심사위원회로 본다.
⑩평가단 등의 위원 및 연구기관·참여기업 등의 관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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