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출연연구개발과제 참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에 따라 공고된 출연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계획 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8. 출연금 명세서9. 제71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10. 데이터관리계획(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1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계획(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 및 배아나 유전자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과제인 경우에 한한다)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관한 사항(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출연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부담하고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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