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출연연구개발과제 참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출연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계획 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8. 출연금 명세서9. 제71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10. 데이터관리계획(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1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계획(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 및 배아나 유전자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과제인 경우에 한한다)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관한 사항(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연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부담하고 참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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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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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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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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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