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용역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단계)부터 해당 연도(단계)의 실적과 다음 연도(단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단계)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는 제31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완(재보완을 포함한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