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용역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단계)부터 해당 연도(단계)의 실적과 다음 연도(단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단계)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는 제31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완(재보완을 포함한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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