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식약처장은 출연연구개발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나 비밀·대외비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 중에서 별표 2의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 및 평가위원은 출연연구개발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에는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2.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3. 참여기업의 형태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정도4. 제71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5.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6.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7.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④식약처장은 제3항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사항 중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1.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2.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⑤식약처장은 기업이 출연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식약처장은 출연연구개발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기관·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는 우대하여야 한다.1. 최근 2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포상을 받은 연구자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4.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6. 공고된 연구개발과제(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를 현장수요조사(외부로부터 제안받은 과제 포함) 시 제안한 연구자7.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8.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9.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0. 그 밖에 식약처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⑦식약처장은 출연연구개발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연구자를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2. 최종 2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나 기업4.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5.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출연연구개발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⑨식약처장은 출연연구개발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식약처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출연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의 평가 참여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따로 정한다.
⑪식약처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체결 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한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⑫식약처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지원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심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⑬식약처장은 제49조제5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인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