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0조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출연금 사용실적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식약처장은 출연금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증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출연금의 정산을 위탁정산기관으로 하여금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명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증명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출연금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실적에 대해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해당 출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 중 제59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가.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식약처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라.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2.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id="92556193"></img>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식약처장은 출연금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식약처장은 제72조제6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출연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기관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16>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9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1.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로서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로 사용한 금액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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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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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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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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