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우선순위 및 투자예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명의 변경2. 연구개발과제 추진일정의 변경3. 해당연도 예산 중 연구개발과제 총 연구비의 10퍼센트 이내의 조정4.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제 추가선정5. 그 밖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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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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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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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