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우선순위 및 투자예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명의 변경2. 연구개발과제 추진일정의 변경3. 해당연도 예산 중 연구개발과제 총 연구비의 10퍼센트 이내의 조정4.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제 추가선정5. 그 밖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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