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자체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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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개발비의 비목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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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개발비의 비목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각 비목별 계상기준과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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