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제안사업 및 제안과제의 평가·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굴된 제안사업 및 제안과제를 평가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첨단 연구분야로 연구결과 도출에 필수적인 특수 장비·시설 등이 필요한 과제2. 국민건강상의 위해 또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3. 시급성에 비추어 공모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4.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이 필요한 과제5.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6. 연구기획 및 평가에 해당되는 과제7.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식약처장은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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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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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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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