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0조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 기획·관리·평가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3. 연구윤리4. 연구실 안전5. 연구노트6. 연구보안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8. 연구개발비의 집행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식약처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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