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8조 (기술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제67조제3항 각 호의 금액 : 식약처에 납부2. 제1호 외의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식약처장에 납부하여야 할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식약처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⑧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⑨그 밖에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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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경우의 지급기준
[별표 7]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제68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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