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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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식약처장이 제71조제4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식약처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④식약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1조제4항에 따른 비밀·대외비 과제로 분류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비공개 처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컴퓨터 내 연구개발과제 관련 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34조제9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연구개발결과 발표신청서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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