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8조 (출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출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에「식약품안전기술법」 제8조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할 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식약처장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출연금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연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식약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1.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 식약처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2. 국제공동연구 : 식약처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제6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의 입금이 지연될 경우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다년도 협약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을 연도별로 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지급한다.
식약처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협동 또는 위탁연구개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54조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별도로 회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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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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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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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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