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8조 (출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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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출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에「식약품안전기술법」 제8조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출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에「식약품안전기술법」 제8조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할 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식약처장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출연금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출연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식약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1.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 식약처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2. 국제공동연구 : 식약처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⑥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비영리법인은 제6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의 입금이 지연될 경우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⑨다년도 협약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을 연도별로 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지급한다.
⑩식약처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⑪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협동 또는 위탁연구개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54조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식약처장은 제1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별도로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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