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4조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9 제3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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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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