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연구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중장기 또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사업단의 장은 연구사업단을 대표하며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연구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보급,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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