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의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③식약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약품안전기술법」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국외연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별표 1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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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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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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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제6조 · 연구윤리심의위원회제7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제8조 · 제재조치평가단제9조 · 연구개발성과심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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