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용역연구개발과제 참여의 신청)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라 공고된 용역연구개발과제 세부계획에 참여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계획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의 필요성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5.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 용역연구개발비 명세서7. 제71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계획(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 및 배아나 유전자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과제인 경우에 한한다)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사항(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11. 데이터관리계획(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12. 가격입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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