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7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실시 범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 또는 "양도" 등으로 명시하고 기술실시 유형을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영리법인의 장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1.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2.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퍼센트 감면2.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퍼센트 감면3.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남은 정부납부기술료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10퍼센트 감면4.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40퍼센트 감면5.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납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6.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성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를 감면·면제하거나 기술료의 납부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해당 조정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술료 감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징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기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16> 식약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 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직접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기술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시기업으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7> 식약처장은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18>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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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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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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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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