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실시 범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 또는 "양도" 등으로 명시하고 기술실시 유형을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④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영리법인의 장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식약처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1.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2.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⑨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퍼센트 감면2.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퍼센트 감면3.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남은 정부납부기술료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10퍼센트 감면4.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40퍼센트 감면5.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납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6.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성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를 감면·면제하거나 기술료의 납부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
⑩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해당 조정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술료 감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⑪식약처장은 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⑫식약처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징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⑬제3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⑭비영리법인이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⑮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기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16> 식약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 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직접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기술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시기업으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7> 식약처장은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18>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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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